💡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2026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과세특례' 신청 시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12억 원,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특례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반드시 해야 하며, 지분율이 달라도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는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왜 '과세특례'에 주목해야 할까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세금 계산 시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 주택처럼 간주하여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누진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데, 이 기준 금액을 '기본공제액'이라고 합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입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때는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세무 당국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12억 원과 함께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어, 고가 주택 보유자나 장기 보유자에게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고 정부는 왜 해명했을까?
2026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 룰'이 변경되어 납세의무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상속 주택 등으로 인한 다주택자 전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해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강제 지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70%, 아내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식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가 다른 주택(예: 시골집)을 상속받게 되면, 공동명의 주택의 납세의무자(남편)와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아내)의 명의가 달라져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잃고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부가 합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상속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된 부부도 명의를 일치시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고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지분율 룰 변경은 8월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아니라, 1월 16일 별도로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관련 개편이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나오고 있어서, 발표 시점을 구분해두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만약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특례는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종부세, '개별 과세'와 '과세특례' 비교 분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별 과세(각 9억 원 공제)와 과세특례(12억 원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는 '개별 과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동일하게 12억 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주택의 공시가격, 부부의 연령, 주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통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개별 과세 (특례 미신청) | 과세특례 신청 |
|---|---|---|
| 기본공제액 | 부부 각 9억 원 (총 18억 원) | 12억 원 (단독명의와 동일) |
| 고령자 공제 | 적용 불가 | 만 60세 이상 20~40% 적용 |
| 장기 보유 공제 | 적용 불가 | 보유 5년 이상 20~50% 적용 |
| 총 세액공제 한도 | 없음 | 최대 80% |
| 납세의무자 | 부부 각자 | 부부 중 1인 지정 |
과세특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신청 서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전자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주의!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는 2027년부터 기본공제액이 축소되고 세액공제 한도가 생기는 등 종부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아, 임대를 놓고 다른 곳에 살아도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및 문답자료(2026.8.3. 발표)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여기에 거주 여부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의 9억 원 공제는 4억 원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5억 원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살지 않으면 그 비중이 0이 되어 각 4억 원, 합계 8억 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이는 개별 납부 시 현행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기본공제가 대폭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세특례를 신청하더라도 비거주 공동명의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행 2026년에는 연령공제 40%와 보유·거주공제 50%가 중복 적용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는 거주 기간이 0일 경우 연령공제 40%만 남게 되며, 여기에 금액 한도(2028년 이후 6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개별 과세 시 합계 18억 원 → 8억 원으로 축소. 과세특례 신청 시 9억 원.
- 세액공제: 보유·거주공제 혜택 사실상 사라지고, 연령공제만 적용 (최대 40%).
- 세액공제 한도: 연령공제에도 600만 원의 금액 한도가 적용될 예정.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도 남아있어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라면 반드시 이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종부세 절세, 아는 만큼 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부의 해명과 과세특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신청하면 큰 폭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단순히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는 것을 넘어,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부가 '지분율 룰' 변경을 통해 납세자의 선택권을 넓혀주었지만, 이는 동시에 납세자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의 공시가격, 부부의 연령, 주택 보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과세'와 '과세특례'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가 주택 및 장기 보유자에게는 '과세특례' 신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라는 짧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라면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세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최초 신청 이후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소유 지분 변경, 혼인 관계 변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도 제가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A. 네,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지분율이 높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1인을 지정합니다.
Q3.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도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행법상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는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축소될 예정이므로, 향후 법 개정 동향을 주시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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